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재해예방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로부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 현장조건에 맞는 지도를 받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 근거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공사금액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이십니다~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
-P.Q(사전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에 나와있듯이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서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꼭 명심하세요~
● 건설안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과정
계약 체결 되시면 현장 담당자 분이 월 1회이상 현장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며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관련 자료가 제공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dosafety.com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도권 건설 안전업체, 수도안전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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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 현장조건에 맞는 지도를 받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공사금액 3억 이상인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이십니다)
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공사인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됩니다.
국가 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따라 사전 입찰 심사 감점이 있다는점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 건설안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 및 계약시 필요서류 입니다.
①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갑지 사본
② 공사원가 계약서 총괄표 사본
③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고용산재 가입된경우)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담당자 성함, 전화, 팩스 번호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기술지도계약필요서류 송부 후 계약 체결 되시면 저희 안전기술담당자분이 사전 연락 후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필요 서류 를 sudosafety@daum.net or FAX : 031-423-6747 로 보내주시면 견적 및 계약 진행 해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dosafety.com 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안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과정
계약 체결 되시면 현장 담당자 분이 월 1회이상 현장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며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관련 자료가 제공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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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공사금액 3억 이상인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사업장에 해당 하는데요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
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공사인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됩니다.
국가 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따라 사전 입찰 심사 감점이 있다는점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시 필요서류 입니다.
①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갑지 사본
② 공사원가 계약서 총괄표 사본
③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고용산재 가입된경우)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담당자 성함, 전화, 팩스 번호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기술지도계약필요서류 송부 후 계약 체결 되시면 저희 안전기술담당자분이 사전 연락 후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필요 서류 를 sudosafety@daum.net or FAX : 031-423-6747 로 보내주시면 견적 및 계약 진행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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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공사금액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기술지도계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이십니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
-P.Q(사전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에 나와있듯이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서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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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도권 건설 안전업체, 수도안전컨설팅이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과정
계약 체결 되시면 현장 담당자 분이 월 1회이상 현장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꼼꼼한 대안책을 제시하며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관련 자료(안전포스터 · 현수막) 이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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