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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2018. 1. 23. 15:38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장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2.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1.1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