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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2018. 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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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

 

대상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기사는 5) 이상인 자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6호 서식)

2. 첨부할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5)

-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벌칙사항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 위반시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