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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안전컨설팅

(주)수도안전컨설팅 2018. 4. 20. 16:00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 현장조건에 맞는 지도를 받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Les hommes d'affaires tiennent le modèle de maison en main Photo gratuit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공사금액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이십니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3)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301)

-P.Q(사전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13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서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꼭 명심하세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dosafety.com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도권 건설안전컨설팅 , 수도안전컨설팅이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