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안전컨설팅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 현장조건에 맞는 지도를 받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공사금액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령-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사금액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 선택 사항이십니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
-P.Q(사전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서 미 교육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꼭 명심하세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dosafety.com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도권 건설안전컨설팅 , 수도안전컨설팅이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과정